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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적 신학, 거룩한 영성, 선교적 실천교육의 산실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대관안내

대관안내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내 대여가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당/다목적실
  • 강의실
  • 숙소
  • 식당
  • 운동장

시설안내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소그룹세미나실
회의실
생활관(5인실 거실)
생활관(가족실)
생활관(2인실)
생활관(식당1)
생활관(식당2)
VIP ROOM
VIP ROOM

시설대여

시설 사용기간 사용료
강당/다목적실 1일 60만원
옵션:20만원(기본3시간), 시간당 추가 7만원
40만원
옵션:15만원(기본3시간), 시간당 추가 6만원
강의실 1일 30만원
옵션:10만원(기본3시간), 시간당 추가 5만원
숙소 1일 2인실 5만원(1인당 추가 1만원)
5인실 7만원(1인당 추가 1만원)
7인실 10만원(1인당 추가 1만원)
식당 1일 30만원(사용시 별도 적용 문의)
* 식사 용도로만 사용, 식사시간 외 사용금지
운동장 시간당 5만원
식대 1식 1만원(50명 이상)/1만2천원(50명 미만)/8천원(초등학생 이하)

대관 사용시 준수사항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시설을 대관 사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관 사용 중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대관 사용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특히, 실내에서는 화기사용이나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이나 물질 반입이 절대 금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사용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변형 및 손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그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학교시설은 대관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대관 사용신청과 다르게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에 대하여 제한(허가취소 및 행사중단 등)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학교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72시간)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대관 시에는 계약금(총 사용료의 20%)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대관 취소시 사용료 환급은 10일전 : 80% 환급, 5일전 : 50% 환급, 5일이내 : 환급 없음
    * 사용승인 후 대관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납부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취소 및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할 수 있습니다.
    ① 전염병 질환자, 정신 질환자, 만취자 등.
    ②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③ 학교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음주, 가무, 고성방가, 성희롱, 위험물 사용 등)
    ④ 생활소음 규제기준(70㏈) 이상으로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자.
    ⑤ 시설물의 사용목적을 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자
  8. 기타 이외의 사항은 학교시설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인명피해 및 시설물 유지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관사용 중에는 관리자의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관련서식

1사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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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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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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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해외선교사관 : 숙소 사용료 50% 할인 적용
  2. 사관 : 숙소 사용료 30% 할인 적용
  3. 구세군인 : 숙소 사용료 20%할인 적용
  4. 신청서 접수시 사용료 30%를 계약금으로 입금
    (계약금 반환 기준:20일 전 100%, 10일 전 20%, 5일 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