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교육부가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나.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다.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3. 대학 성적증명서 1부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우크라이나,
태국 : 출생증명서
Master of Theology
1. Entrusted students defi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 North Korean refuges and applicant’s parents are foreign nationals.
3.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who have completed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