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Human Righ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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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및 상담 신청 / 이용 방법: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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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장 | 02-502-9505 | gufot939@daum.net |
인권 상담 | 02-502-9505 | gufot939@daum.net |
성희롱.성폭력 상담 장애학생 지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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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교육(통합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필수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필수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구제 관련하여 더 상세한 정보는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