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학칙 제65조 2항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이를 사전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의견수렴 마감일 : 2022년 7월 13일(수)~27일(수)
2. 공고방법 : 본교 홈페이지 및 내부 연락망(Outlook)
3. 학칙변경 내용 : 학칙 제13조 (재학 연한) 및 제39조의 2(논문 대체)
조항 |
신구 대조표 |
현행 |
개정(안) |
제 13조 |
(재학 연한)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재학 연한)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9조의 2(논문 대체) 제 2항 |
신학 석사(Th.M) 과정은 소정의 졸업학점을 이수한 후 6학점을 추가 이수할 시 논문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신학 석사(Th.M) 과정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6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할 시 논문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한다. |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7월 13일(수)~27일(수)
2) 제출방법 : 내부 Ooutlook 메일(수신 조한근, 참조 김지연)
3) 수렴대상 : 본교 총장과 고용 관계인 사람과 재학생 전체
4) 의견제출은 A4용지 1/2장이내로 하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등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의 양식 없음)
5. 기타 궁금한점은 조한근 교무처장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