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신구 대조표 | |
현행 | 개정안 | |
제13조 | (재학 연한)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재학 연한)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9조의 2(논문 대체) 제2항 |
신학 석사(Th.M)과정은 소정의 졸업학점을 이수한 후 6학점을 추가 이수할 시 논문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신학 석사(Th.M)과정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6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할 시 논문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한다. |